[대상판결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71995 판결] 대상판결은 도급인인 원고와 공동이행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의 분담비율에 따라 피고(건설공제조합)와 각각 공사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 도중에 구성원 중 1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그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을 근거로 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잔존 구성원들이 탈퇴 구성원의 지분을 승계하여 공사를 계속하였으나 결국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계약이행보증계약에서 보증사고란 보증인의 계약이행보증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보증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과 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이행보증서와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탈퇴 구성원이 체결한 보증계약에 의하면 탈퇴 구성원이 공사계약을 해지한 때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원고의 동의 하에 탈퇴 구성원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고 건설공제조합이 탈퇴 구성원의 지분을 승계한 것만으로는 탈퇴 구성원의 공사계약상 채무가 건설공제조합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책임을 긍정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719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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