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0년 9월 16일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수소도시 조성ㆍ운영을 입법 목적으로 하는 위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2018년부터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투자 분야 중 하나로 수소경제를 선정하였습니다(2018년 8월 13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수소경제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료인 수소의 생산과 활용을 미래의 주요 경제 전략으로 하고, 그에 요구되는 에너지 인프라 및 경제전반의 변화를 함축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정부는 2019년 1월에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하여 도시 내 에너지 시스템을 수소화하는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배경 하에 올해 2월에 산업통상자원부 발의로 2020년 2월 4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 제정되었습니다(법률 제16942호, 시행 2021. 2. 5. 및 2022. 2. 5.). 수소법은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 수소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와 이의 촉진, 인력양성 등 기반구축,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2년부터, 그 외에 나머지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2020년 9월 16일에 국토교통부는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224호). 국토교통부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 수소기반 인프라의 안전성 확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주민수용성 확보 필요성 등을 제정안 도입의 배경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2020년 10월 법제처 심사를 통해 2022년 11월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정안은 '수소도시'를 '수소에너지 수급 생태계를 도시와 연결하고 주거와 건물 및 교통 등에 활용하여 에너지 전환 및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정의하고, 이와 더불어 수소도시 기반시설, 수소도시 건설기술, 수소도시 사업자 등의 용어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수소도시 건설에 관한 종합계획과 도시ㆍ군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른 토지 이용 및 개발, 보전계획과 부합하게 하여야 하며, 직접 수소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수소도시 건설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수소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제정안은 수소도시 건설에 관한 몇 가지 특례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건축법상 건축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또한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 및 승인받은 개발계획ㆍ실시계획에 제정안에 따른 사업 실시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제정안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제정안은 수소도시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한 특례로써 기반시설을 개발제한구역에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도로법상 도로점용 허가기준 완화, 도시공원 및 녹지법에 대한 도시공원 점용허가 등 특례 규정을 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밖에 제정안은 민간사업자가 수소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도시 건설기술의 도입ㆍ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시범도시 설치와 같은 시범사업 추진, 수소도시 및 수소 생산, 이송, 저장, 활용을 위한 플랜트 기술의 수출 지원 근거도 도입하였습니다. 제정안은 수소도시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전문인력과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수소도시 건설 지원 전담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담기관은 수소도시 관련 성과 분석, 정책 기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정책 수립, 해외 수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 수소법에 이어 위 제정안이 법률로 제정되어 시행될 경우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수소경제 추진이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수소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소법에 명시된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수소경제 이행에 관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천명하고 있으나, 수소전문기업의 육성이나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 수소법이 명시한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한 세부 방안은 수소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규가 정비되어야 비로소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