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일부 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비율 확대 등을 포함한 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2020. 10. 1.부터 시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2020년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령은 기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취지로 개정되었는데, 특히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을 확대하는 개정 내용을 담고 있어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른 개정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은 정부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를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비의 사용 용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되, 일부 사업비 사용 용도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에 대한 융자, 보증 등 금융 지원'에도 사업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가 공급인증서를 받으려면 신ㆍ재생에너지를 공급한 날부터 90일 이내(이하 '신청 기간')에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예외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기한을 경과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 기간의 말일을 기준으로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에 관한 행정적 절차를 간과한 사업자를 구제하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또한 개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보급사업으로서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 시행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실시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실시기관으로 선정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정 시행령은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비 설치일로부터 3년 이내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자기업체 등이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은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이하 '공급의무비율')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개정 시행령은 공급의무비율을 확대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관련하여 발전사업자 등(이하 '공급의무자')은 발전량의 일정량(이하 '의무공급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데, 개정안은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을 산출할 때 사용되는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2021년에는 9%, 2022년 이후에는 10%로 확대하였습니다. 요약하면, 시행령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기준이 완화된 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비 설치일로부터 3년 이내인 설비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 공급의무자는 확대된 의무공급량에 맞추어 신ㆍ재생에너지를 공급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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