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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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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06.21
1. 주요 내용
가. 제5조 제2항 제4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보육수당 지급”을 “직장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나. 제12조 중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및 임금 현황을 제출하여야”를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제출해야”로, “별지 제5호서식의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및 임금 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였습니다.
2. 다운로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022. 6. 3. 시행)
칼럼
[노동]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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