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 추가(제5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 임대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보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임대차 정보 제공 사유 및 범위 구체화(제37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임대사업자는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임대차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ㆍ보증금 및 임대차기간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임대보증금 보증대상액의 산정에 필요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확대(제39조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대상이 모든 민간임대주택으로 확대됨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요청으로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등의 보증대상액 산정 시 필요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액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 등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2020. 12. 8. / 시행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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