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준용(제37조 제3항 및 제38조 제5항 신설) 사업주체에게 청구된 하자의 보수, 사업주체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적용되는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제38조의2 신설)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등을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입주자 등이 그 서류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재정 제도 신설(제38조 제2항, 제44조의2 신설)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한 쪽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할 경우 하자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신속한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신설(제40조 제2항)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여부 판정,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마. 하자분쟁 해결 절차 보완(제43조 제3항 및 제9항) 사업주체는 하자 여부 판정서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주체가 통보한 하자 보수 결과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공동주택관리법(개정 2020. 12. 8. / 시행 2021. 12. 9.)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