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초과근무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행위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세분화하여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0. 12.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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