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고용위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파견사업주 및 도급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327호, 2021.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요건을 보완하고,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 산정방법을 고용위기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2. 다운로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1.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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