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에서는 학습기업 사업주가 학습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학습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이를 명시함으로써 업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양벌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부문별 위원회 중 차별시정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제2조의2 및 제15조제4항). 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제32조 단서 신설). 3. 다운로드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2021. 1.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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