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현행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적용제외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보험료 납부를 부담스러워하는 근로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84%가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실제 적용자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원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자발적 적용제외보다는 사업주 유도 또는 강요에 의한 적용제외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1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ㆍ부상,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등으로 한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제125조제4항 본문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적용제외 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으로 변경하였습니다[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나.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가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하여 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2021. 7. 1. 시행)
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0202109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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