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함(법률 제1748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 제1항 제2호 신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중항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이전함에 따라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만 챙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63조 제1항 및 제63조의2 제1항).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과다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 단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매 반기마다 재검토한 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제63조의2 제7항 신설).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한 주택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도록 함(제78조의2 신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주택법(개정 2021. 1. 5. / 시행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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