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전방문 결과 확인된 하자에 대한 사업주체의 조치(제53조의2 제2항ㆍ제5항 및 제53조의3 제1항 신설) 1)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점검한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 중 중대한 하자와 그 밖의 공용부분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밖의 전유부분 하자는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되, 공사 여건상 자재ㆍ인력 수급 곤란 등의 사유로 그 시기까지 조치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날까지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2)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가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조치계획을 제출할 때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요청한 부분에 대한 설계도서ㆍ현장사진,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유 및 감리자 의견 등을 첨부하여 하자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공동주택의 중대한 하자의 범위(제53조의2 제4항 신설)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중대한 하자는 주요구조부의 철근 노출, 누수, 누전, 가스 누출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로서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이나 입주예정자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로 정하였습니다. 다.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점검방법(제53조의4 제1항 및 제53조의5 제2항 신설) 1) 품질점검단은 건축사, 건축 분야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있거나 대학에서 주택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2)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설계도서 및 마감자재 목록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해당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품질점검단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명령 및 이의신청(제53조의6 제3항 및 제53조의7 제1항 신설) 1)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 점검결과와 이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견을 검토하여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사업주체에게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하도록 하였습니다. 2)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 조치명령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ㆍ이유와 관련 설계도서 및 현장사진 등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주택법 시행령(개정 2020. 12. 22. / 시행 202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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