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성장관리계획 관련(제2조 제5호의3, 제75조의 2, 3, 4 신설) 관리지역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성장관리계획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에 대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정함(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을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확대(제40조의2 제1항 제6호 신설)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공공임대주택 등의 확보를 위하여 기부채납을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제52조의2 신설) 납부 받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을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속한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의 일부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속한 자치구 또는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에 배분하고,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의 일부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2021. 1. 12. / 시행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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