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발의 문재인 대통령은 2020. 10. 28.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그린 뉴딜에 8조 원을 투자할 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 「기후위기대응법」, 「기후위기대응 기본법」까지 총 4개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탈탄소 및 그린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 발의, 정책 수립 등 후속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2020. 11. 11.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이하 ‘그린뉴딜기본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린뉴딜기본법은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사회 이행 등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기본법적 지위에 있게 됩니다. 그린뉴딜기본법의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2.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 그린뉴딜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i)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ii)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 배출량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제10조 제1항, 제2항). 탄소중립 목표는 5년 단위, 온실가스 총 배출량 목표는 매년 재검토하되, 파리협정상 진전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제10조 제3항). 진전의 원칙(Progression beyond previous efforts)이란 국가가 차기 감축목표 제출 시 이전 수준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정책목표ㆍ추진전략ㆍ중점 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제12조 제1항). 여기에는 지난 2020. 12. 7.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담긴 3+1 전략, 즉 ① 경제구조의 저탄소화(적응), ②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기회), ③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공정)이라는 3대 정책 방향과, 재정제도 개선 및 녹색금융 활성화, 기술개발 확충, 국제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인프라 강화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그린뉴딜기본법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i) 산업, 건물, 수송, 발전 등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ㆍ연도별 이행계획을 마련하하는 한편(제11조 제1항), (ii) 국내외 기후위기 상황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등이 포함된 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제33조), (iii) 탄소 배출 없는 전력망 구축,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세제 개편, 에너지가격 및 산업에 대한 시장경쟁 요소 도입 확대,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권 보장, 에너지 안보라는 기본원칙을 반영한 에너지기본계획(제36조)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3. 국가기후위기위원회(탄소중립위원회) 설치 : 탄소중립 거버넌스의 확립 그린뉴딜기본법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조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제18조 제1항, 제2항), 현재 법률상 중앙행정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기후위기위원회의 위상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4. 탈탄소경제의 구현 그린뉴딜기본법은 기업의 탈탄소경영 지원ㆍ촉진(제50조 제1항), 탈탄소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제51조 제1항), 탈탄소경제ㆍ산업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자금 지원을 포함한 금융 시책 수립(제52조 제1항), 탈탄소기술ㆍ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신용보증 제공(제53조 제1항, 제2항) 등 탈탄소경제ㆍ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설치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제64조). 기후위기대응기금은 정부 출연금,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세금 등을 재원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 기반 조성, 정보체계 구축, 사회취약계층 및 지역 지원,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등에 사용됩니다. 5. 법안의 의의 기존에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목표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시행되었으나 동법 시행 이후에도 신규 석탄발전소가 연이어 설립되고, 온실가스 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2008년 592백만톤 → 2018년 728백만톤)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016년에는 ‘기후 악당 4개 국가’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그린뉴딜기본법은 악화된 기후환경에 대한 위기의식과 탄소 감축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것으로, 탈탄소를 중심으로 사회, 경제 구조를 재편하는 시발점이 되는 중요한 입법입니다. 동법과 관련된 상임위원회만 7개(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이를 정도로 그 내용도 광범위합니다. 그린뉴딜기본법은 추후 법안소위원회 심사,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 의결, 법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예정입니다. 추후 그린뉴딜기본법의 내용은 물론, 동법에 의해 제시되는 산업별 탄소,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및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해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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