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성폭력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불이익조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과 기관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수사기관에의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사용자에 대해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도입하였습니다(법률 제17538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조 및 제36조제1항). 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과 기관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제9조제 2항 및 제38조제2항제1호 신설). 3. 다운로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1. 7. 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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