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대형 온라인플랫폼 기업에 적극적인 규제 입장을 취해 온 바이든의 당선으로, 지난 2020. 10. 6. 미국 하원에서 작성된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GAFA”)의 반독점행위에 관한 디지털 시장 경쟁 조사 보고서(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s)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GAFA 등 거대 테크기업이 과도한 독점지배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시장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현 정부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반독점법 위반 혐의 내용 미국 하원(“Subcommittee on Antitrust, Commercial and Administrative Law of the Committee on the Judiciary”)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GAFA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지적합니다.
2. 제시된 개혁 방안 반독점 보고서는 거대 테크기업의 시장지위남용과 반독점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급진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① 기업의 구조적 분할(structural separations), ② 플랫폼과 자체 상품 판매 사업의 분리(line-of-business restrictions), ③ 디지털 시장 내 기업결함 심사 시 입증책임을 기업결합 당사자에게 부여, ④ 시장지배력의 직접적인 증거가 있을 경우 시장획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방안, ⑤ 반독점 당국에 대한 지원금 인상, ⑥ 정보 이동권(data portability)및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관련 규정 제정 등이 그 예입니다. 이 방안대로 법안이 제정될 경우, 테크 산업뿐만 아니라 미국 내 대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고서 발표 이후, 페이스북 대변인은 “페이스북의 투자로 인해 인스타그램과 와츠앱은 더 크게 성장했으며, 플랫폼 간 경쟁은 과거에도 존재했으며 현재에도 존재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글은 “미 하원 보고서의 내용은 시대에 뒤쳐지고 정확하지 않은 경쟁사의 주장을 담은 것이다.”라고 일축하면서 “제시된 개혁 방안은 실익 없이 미국 소비자, 기술 선도력 및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칠 것이다.”라고 반박하였습니다. 3. 미 법무부, 구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 보고서 발표 이후, 미 법무부와 11개주 법무부는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 구글이 휴대폰 제조업체들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글 검색 엔진을 디폴트 로 설정하고 구글 검색애플리케이션을 사전 장착하여 검색엔진시장과 검색광고시장에서 반경쟁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구글의 이런 조치는 별도의 수익 배분 계약을 통해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수십 억 달러를 제공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구글과 스마트폰 제조사가 사실상 한몸처럼 움직이면서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본 것입니다. 법무부의 제소에 구글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람들은 구글을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강요에 의해서 또는 다른 대안을 못 찾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언론은 2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소송 이후 가장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소프트웨어를 사전에 윈도우에 장착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하였다는 이유로 분할명령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합의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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