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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과거 체결한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근로조건에 관하여도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