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78320 판결] 1. 판결요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지상 건물(전통 고택) 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위 사례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물 소유자는 부지인 토지를 점유ㆍ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의 차임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토지 소유자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문화재보호법은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허가와 신고 사항, 일정한 조치와 그에 따른 손실보상 등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건물 소유자가 부지인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나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 규정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서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건물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부지인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건물 소유자는 부지인 토지를 점유ㆍ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의 차임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토지 소유자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피고들은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도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 제한의 법리는 토지가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에 적용되고, 토지가 건물의 부지 등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만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다211685 판결 참조).’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 일부는 이 사건 건물 부지로 제공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소외인이나 특정승계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시사점 자신의 토지 위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이 정당한 권원 없이 존재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78320 판결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