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택공급계약의 취소(제65조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주택공급계약 취소의 예외(제65조 제6항 신설) 제6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1항을 위반한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해당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주택공급계약 취소 통지(제65조 제7항 신설) 사업주체가 제65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주택법(개정 2021. 3. 9. / 시행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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