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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Legal Update
사모펀드 체계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주요 개정내용
2021.10.20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1년 4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후, 지난 6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이 입법 예고 되었으나, 시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입법 예고된 하위법규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고, 개정법 시행을 이틀 남겨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지난 6월 입법 예고되었던 자본시장법 하위법규에서 변경된 부분과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 필요사항을 중심으로, 사모펀드 체계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 주요내용 참조 
[지평 자본시장ㆍPE팀 Legal Update] 사모펀드 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의결(2021-03-02) 
[지평 자본시장ㆍPE팀 Legal Update] 사모펀드 체계 개편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1-03-25)


1.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는 개인(외국인, GP의 임원ㆍ운용인력 제외)이 아닌 자로서, 다음과 같은 구분방식에 따라 제한됩니다(법§249의11⑥).



이처럼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는 지난 6월 입법 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내용에 비하여 확대되었습니다. 이 중 주목할 만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은 금융투자상품잔고가 100억원(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 이상이면, 비상장법인은 최근 1년 이상 계속해서 금융투자상품 월말 평균잔고가 500억원 이상이면 각각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자격을 갖춘 자들로만 투자자로 구성된 일반사모펀드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도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입법 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집합투자기구 중 기관전용 사모펀드만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집합투자기구 중 기관전용 사모펀드 외에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이 집합투자증권 전부를 보유하는 일반사모펀드”를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문언의 해석상 다소 혼선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전문성ㆍ위험감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자들로만 구성된 일반사모펀드에 대해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달리 취급하여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점과 성장사다리펀드 등과 같은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금융 성격의 일반사모펀드에 대해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넓혀준 것으로 이해되는 바, 해당 조항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들로만 투자자로 구성된 일반사모펀드”로 해석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이 출자지분 전부를 보유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도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사모펀드와 같은 취지로 해당 조항도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들로만 투자자로 구성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배포할 예정으로 알려진 질의사항에 대한 Q&A 자료 등에서 위와 같은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GP와 관련된 자들로서, “GP의 모회사”와 “GP의 임원이나 투자운용전문인력이 발행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각각 1억원 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도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투자자 범위는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서, GP의 모회사는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 따른 모회사를 의미하므로 GP의 발행지분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법 시행 전부터 GP의 임원이나 운용인력이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를 구성하여 시딩(Seeding) 투자를 해 왔던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GP의 임원이나 투자운용전문인력이 발행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각각 1억원 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도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GP의 모회사 또는 GP의 임원이나 투자운용전문인력이 발행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각각 1억원 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의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금 하한이 1억원으로 제한된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당해 외국법인에 내국인의 출자지분이 없고, 당해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라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 금융기관은 위와 같은 제한 없이 국내 금융회사와 같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위와 같이 내국인의 출자지분이 없고 100억원 이상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하여야 한다는 제한은 금융기관이 아닌 외국법인에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모펀드의 운용규제

가. 금전대여 방식의 운용방법

모든 사모펀드에 대하여 대출방식의 자산운용이 허용됩니다. 즉, 일반사모펀드나 기관전용 사모펀드 모두 구분 없이 대출방식의 자산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전대여 방식의 사모펀드를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개인 및 사행성 업종에 대한 대출은 금지됩니다(법§249의7②3, 영§271의10⑦, ⑧). 사행성 업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업종으로서,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 및 사행성 업종에 대한 대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부업자 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업체)와의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가 됩니다.

(2) 대출방식으로 자산운용을 하는 경우 해당 사모펀드의 투자자는, ① 국가, 한국은행, ② 금융회사, ③ 특수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인, ④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로 제한됩니다(법§249의7②4본문, 영§271의10⑨). 여기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에 해당되는 주권상장법인과 동일합니다. 다만, 실물자산(부동산, 특별자산)의 취득ㆍ개발 및 이에 준하는 사업을 하거나 해당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대출방식으로 자산운용을 하더라도 위와 같은 투자자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법§249의7②4단서, 영§271의10⑩).

(3) 대출방식으로 자산운용을 하는 경우 펀드 설정ㆍ설립을 위한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 또는 정관)에 ① 금전의 대여가 집합투자재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금전대여 비중)과 ② 대출방식으로 자산운용을 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 제한과 관련한 사항(투자자 범위)를 명시하여야 합니다(규정§7-8).

나. 경영참여 목적 투자

모든 사모펀드에 대하여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가 허용됩니다. 즉, 일반사모펀드나 기관전용 사모펀드 모두 구분 없이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모펀드의 경영참여 목적 투자를 하는 경우, 경영참여 목적 투자에 해당하는 날부터 15년 내에 그 지분증권을 제3자에게 처분할 의무가 발생합니다(법§249의7⑤).

또한 경영참여 목적 투자를 하는 경우 편드 설정ㆍ설립을 위한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 또는 정관)에 경영참여 목적 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합니다(규정§7-8). 이는 경영참여 목적 투자를 하는 사모펀드인 경우 주된 투자전략을 경영참여 목적 투자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집합투자규약에서 경영참여 목적 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더라도, 집합투자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영참여 목적 투자방식으로 운용하면 되는 것이며, 모든 집합투자재산을 경영참여 목적 투자방식으로 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 목적 투자”의 유형은, ①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보유하는 투자, ② 투자계약을 통해 임원의 임면, 조직변경 또는 신규투자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 ③ 투자를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투자(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로 한정)입니다.
 
[참고] 경영참여 목적 사모펀드에 대한 금산법상 출자승인

이번에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2021. 10. 19.자)에 의하면 경영참여 목적 사모펀드에 대한 금산법상 출자승인과 관련하여, (i) "금융회사 겸영 GP"가 경영참여 목적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마찬가지로 출자승인이 필요하고(다만,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자승인 불요), (ii) "일반사모운용사"가 경영참여 목적 일반사모펀드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사모펀드 투자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므로 출자승인이 필요하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금융회사 겸영 GP 및 일반사모운용사는 경영참여 목적 사모펀드에 대한 출자지분에 관계없이 출자승인이 필요하고, 투자자는 펀드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없으므로 출자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위와 같은 입장은 기존에 금융회사 겸영 GP가 경영참여 사모펀드를 설립할 때 출자지분에 관계없이 금산법상 출자승인을 받도록 하던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과 그 규제취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자승인이 불요하다는 입장은 금융회사 겸영 GP에 과도한 출자승인 규제 부담이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해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반사모운용사가 투자신탁 형태의 경영참여 목적 일반사모펀드를 설정하면서 해당 펀드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자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금산법 제24조의 조항과 다소 모순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금산법 제24조에서의 출자승인은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므로). 그리고 일반사모운용사가 경영참여 목적 일반사모펀드를 최초로 설정ㆍ설립할 때에 위와 같은 출자승인을 한 번만 받으면 이후 일반사모펀드가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을 취득할 때에는 별도로 출자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해석상 혼선이 있을 수 있으며, 기존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설립할 때 출자승인이 면제되었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 겸영 GP가 경영참여 목적 일반사모펀드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출자승인이 면제되는지(즉, 이 경우에도 금융지주회사가 일반사모펀드를 손자회사 편입신고만 하면 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다소 혼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배포할 예정으로 알려진 질의사항에 대한 Q&A 자료 등에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 모두 설정ㆍ설립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설정ㆍ설립보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영참여 목적 투자를 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①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사모펀드 지분의 30% 이상을 투자한 경우, ② 운용사(또는 해당 펀드)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우, ③ 운용사(또는 해당 펀드)의 특수관계인이 사모펀드 지분의 30% 이상을 투자한 경우, ④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위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자가 30% 이상 출자한 펀드가 기관전용 사모펀드 지분의 30% 이상을 투자한 경우 등은 설정ㆍ설립시 즉시 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법§249의8②, §249의10④, 영§271의9②, §271의13⑤).

다. 레버리지 한도 일원화 및 산정방식

모든 사모펀드에 대하여 펀드의 순재산(=자산총액 - 부채총액) 대비 400%까지 차입이 가능합니다. 즉, 일반사모펀드 뿐만 아니라 기관전용 사모펀드도 펀드 자체적으로 순재산 대비 400%까지 차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펀드의 차입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①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② 채무보증액 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 ③ 금전차입금 총액, ④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금액(RP매도액, 공매도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한편, 사모펀드가 투자목적회사를 활용하는 경우, 사모펀드와 투자목적회사를 합산하여 400%까지 차입이 허용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각 투자목적회사별 자기자본 대비 차입금액의 비율도 400% 이내이어야 합니다.

라. 금융회사(금투업자ㆍ신기사 제외) GP에 대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규제

금융투자업자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한 금융회사(은행, 보험회사, 저축은행, 여전사, 신보, 기보, 신협, 새마을금고,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가 GP로서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운용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법§249의14②, 영§271의20②).

다만,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GP로서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경우, 경영참여 목적 투자를 위해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설립한 경우로서, 투자목적ㆍ투자전략 및 운용방법이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주요 투자대상자산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방식으로 그 재산의 운용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영§271의20③).

지난 6월 입법 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도 일반적인 금융회사에 포함하여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운용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GP인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개정 자본시장법상 일반적인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방식에 따를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GP에 대한 관리ㆍ감독

가. 투자운용전문인력의 요건

기관전용 사모펀드 GP 등록요건으로서 투자운용전문인력 2인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투자운용전문인력은 (i) 증권운용전문인력, (ii) 부동산운용전문인력, (iii)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을 의미합니다. 개정 전 자본시장법에서는 GP의 운용인력에 대해 특별한 자격요건을 정하지 않았으나,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위와 같이 자격요건을 갖춘 2인 이상의 투자운용전문인력의 GP 등록(유지)요건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일반사모운용사 등록(유지)요건과 달리, 증권운용전문인력 또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을 최소 1인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제한이 없는 바,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으로만 2인을 갖추어도 GP 등록(유지)요건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겠습니다.

이 중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은 ① GP의 임직원으로서 기관전용 사모펀드(종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② 금융기관ㆍGPㆍ창투사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하고 금융투자협회 교육을 이수한 자이면 그 자격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2021. 10. 19.자)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위와 같은 GP의 투자운용전문인력 요건은 기존 GP(개정법 시행 전 등록)에 대해서는 1년간, 신규 GP(개정법 시행 후 등록)는 6개월간 적용을 유예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유예기간 동안에는 개정 전 자본시장법에 따라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2인 이상의 운용인력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나. 투자운용전문인력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 관련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펀드 운용업무)과 해당 운용에 관한 의사를 집행하는 직원(펀드 자산의 취득ㆍ매각 실행업무)의 겸직은 금지됩니다(영§271의20④7). 다만, ① 경영참여 목적 투자방식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② 펀드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별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의 경우, ③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경우, ④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프로그램매매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겸직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투자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업무를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영§271의20④8). 다만, 이번에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2021. 10. 19.자)에 의하면, 투자운용전문인력 자격을 갖춘 자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의무에 대해서는 기존 펀드에 대해서는 3년간, 신규 펀드에 대해서는 1년간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며(개정법 시행일인 2021. 10. 21. 이후 위 각 기간 동안 적용 유예), 보고방법 등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 GP에 대한 감독ㆍ검사

GP 등록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2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법§249의14⑧), 금융회사가 아닌 GP는 각 사업연도 경과 후 45일 이내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249의14⑨, 영§271의21⑩).

또한 금융감독원의 GP에 대한 검사권이 명시되는 등 관리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에서는 GP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회사에 준하여 GP 관련사항을 관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개정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가.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개정법령 적용

(1)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모두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바뀌나, LP 구성에 따라 운용방법은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즉, LP 전원이 개정법령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개정법령에 따른 운용방법이, 그렇지 않은 경우(즉,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LP로 포함된 경우)에는 종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운용방법이 적용됩니다.

(2)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개정법령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방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개정법령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정관에 명시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금융위원회 권고기한: 2021. 12.말). 참고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전대여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펀드의 경우에는 금전대여 비중과 투자자 범위에 대해서까지 정관에 명시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금융회사가 GP인 기존 펀드는 LP 구성과 무관하게 종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므로 정관 변경이 불필요합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관전용 사모펀드도 경영참여 목적 투자를 할 경우 정관에 경영참여 목적 투자를 명시하여야 하지만, 개정법령 시행일 전 설립된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경영참여 목적 투자를 하는 펀드로 간주되기 때문에, 개정법령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방법으로 운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즉, 계속하여 경영참여 목적 투자를 할 것이라면), 정관 변경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나. 일반사모펀드에 대한 개정법령 적용

(1)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모두 일반사모펀드로 바뀌며,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사모펀드”로 간주됩니다.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경우 전문투자자 대상 일반사모펀드임을 집합투자규약ㆍ핵심상품설명서에 명시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면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금융위원회 권고기한: 2021. 12.말).

(2) 기존에 의결권 있는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개정법령 시행일(2021. 10. 21.)부터 “경영참여 목적 일반사모펀드”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영참여 목적 일반사모펀드임을 집합투자규약ㆍ핵심상품설명서에 명시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금융위원회 권고기한: 2021. 12.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