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판결] 1. 판결요지 A건설사(시행자 겸 시공사)는 복층 유리가 벽면을 뒤덮는 외관의 초고층 B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약 300미터 떨어진 인근 C아파트 주민들은, ‘B건물의 햇빛 반사로 인해 눈이 부셔 외부 경관을 바라보기 어렵고, 시력도 많이 나빠졌다’고 호소하며 A건설사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습니다. 쟁점은 ‘B건물에서 반사되는 태양광 수준이 C아파트 주민들의 참을 한도를 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건축행위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건축된 건물 등에서 발생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태양반사광이 피해 건물에 유입되는 강도와 각도, 유입되는 시기와 시간, 피해 건물의 창과 거실 등의 위치 등에 따른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내용, 가해 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피해 건물과 가해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 건축법령상의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와 이용현황,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지조치와 손해 회피의 가능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 하에서, ‘A건설사가 일반유리보다 반사율이 매우 높은 유리를 외장재로 사용하였고, 건물 외관이 전체적으로 완만한 곡선인 타원형으로 저녁 무렵 상당한 시간 동안 태양반사광이 C아파트에 유입되어 빛반사 시각장애의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어선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2. 시사점 건설사는 향후 빛 반사율이 높은 외장재를 사용할 때에는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도 더욱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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