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두67466 판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9조는 ‘처분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시효기간이 지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나 시정조치명령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시효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처분을 내릴 때마다 ‘어떤 법을 적용하여, 처분시효기간을 계산해야 하는지’ 치열한 다툼이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공정거래법 처분시효 규정의 개정 처분시효에 관한 현행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은 2012. 3. 21. 개정되어 2012. 6. 22. 시행되었습니다. 구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처분시효를 일괄적으로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였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처분시효를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개정하여(제49조 제4항), 법 시행일인 2012. 6. 22. 이후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부터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부칙 제3조). 이 규정은 2020. 5. 19. 다시 개정되어, 2021. 5. 20.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처분시효기간은 ① 부당공동행위를 제외한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② 부당공동행위는 현행과 동일하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 여부에 따라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또는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나누어 규정되었습니다(제49조 제4항, 제5항). 현행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된다는 우려를 반영한 입법입니다. 다만, 법 시행일인 2021. 5. 20. 전에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사건은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원고는 여러 부당공동행위 중 제1공동행위는 2010. 2. 11.까지, 제2공동행위는 2011. 3. 17.까지 가담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제1,2공동행위 가담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16. 6. 22. 조사를 개시하여, 2018. 5. 14. 원고에 제1, 2 공동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심은 구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가 완성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두67466 판결은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2012. 6. 22. 을 기준으로 제1, 2 공동행위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라는 구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기간을 지나지 않은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규정의 개정은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에 해당하므로, 현행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구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예외적인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이 현행 공정거래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조사개시일인 2016. 6. 22.로부터 5년 내인 2018. 5. 14.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처분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2007. 6. 22. 이후 종료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2012. 6. 22.을 기준으로 구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기간(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구 공정거래법 대신 현행 공정거래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 조사가 개시되었으나 아직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처분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평가될 것입니다. 이 법리에 따르면 처분시효에 관한 개정 규정 적용 여부는, 개정법 시행 당시 ‘위반행위가 종료했는지’가 아니라 ‘처분시효가 완성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일인 2021. 5. 20.을 기준으로 현행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당한 공동행위 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공정거래법 대신 개정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한편, 개정 공정거래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21. 5. 20.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사건에는 현행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어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까지 처분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두674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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