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 26. 철스크랩(고철) 구매가격을 담합한 7개 제강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약 3,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당시 관련 매출액만 30조 원이 넘고, 특히 개정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정보교환’을 통한 공동행위가 문제되어 업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제강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철강제품 생산의 주원료인 ‘철스크랩(고철)’을 구매하면서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변동 시기’를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7개 제강사의 구체적인 행위는 시기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1) 초반에는 권역별 팀장 모임에서 구매 기준가격을 직접 합의하거나 가격 변동계획ㆍ재고량/입고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다가, 2) 2016. 4.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에는, 팀장 모임을 자제하고 중요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지속되었다고 공정위는 밝히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처럼 철스크랩 구매가격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팀장/실무자들이, 평균적 주 1회, 가격 변동계획ㆍ철스크랩 재고량/입고량ㆍ공장 가동률 등의 정보를 교환한 행위는 ‘사실상 직접 합의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에 따라 공정위는 7개 제강사에 1) 향후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 2) 기준가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약 3,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된 만큼 제재 대상이 된 제강사들은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설 입장을 밝혔습니다(‘고철값 담합’ 3000억 과징금 맞은 철강사들 “소송 불사”). 소송에서는 ‘담합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위의 입증 정도’와 ‘부당한 공동행위와 정보교환의 관계’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12. 30. 시행될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정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정보교환은 그 자체로 담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어떠한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교환할 때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향후 시행령과 심사지침의 정비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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