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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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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 7. 31.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2025.07.31
발의자: 정청래(대표발의자), 주철현, 김영환, 이성윤, 문정복, 최민희, 문대림, 한민수, 손명수, 장경태, 차지호, 김윤(이상 12인)
1. 제정목적
산업재해에 대한 대표이사 책임 강화
최근 여러 사업장에서 반복적인 산재 인사사고가 반복되고 있음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조치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해,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2. 개정안 내용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4조의2(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책임 등)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40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8조의5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사업주가 도급인인 경우 관계수급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제155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권한에 따라 시행한 감독 결과 및 지적사항 4. 중앙행정기관ㆍ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② 관계수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주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1조(벌칙) (생 략)
제171조(벌칙) (현행과 같음)
〈신 설〉
1.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확인 또는 조치하지 아니한 자
1. ∼ 4. (생 략)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3. 개정안의 의의
새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부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강조하고, 대통령이 직접 산업안전 이슈를 수차례 언급하여, 관련 규제를 강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본 일부개정법률안 외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작업중지권 도입하고 작업중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도록 한 개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 상황에서의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확대 및 작업중지권 발동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도록 한 개정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 등 여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제 강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될 시, 각 사업장마다 대표이사가 안전ㆍ보건조치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사전 점검 조치를 취하고 근거를 남겨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 입법 추이를 지켜보며 미리 관련 내부 프로세스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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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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