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두51280 판결] 1. 판결요지 원고는 전남 강진군에 위치한 ○○저수지 인근 이 사건 신청지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여 온 자입니다. 원고는 당초 가축분뇨를 저장탱크에 일시 저장하였다가 위탁업체에서 이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였다가, 가축분뇨를 해당 시설에서 완전히 분해하여 배출하는 방식의 ‘액비화 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원고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이 사건 시설 등 공작물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의 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이 ○○저수지와 인접하여 저수지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고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악취 등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비합리적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량권 일탈ㆍ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시설이 환경상 위해 우려가 있다는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 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추가 심리하거나 원고의 증명책임으로 돌려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사안입니다. 2. 시사점 환경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개발행위가 환경상 위해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행정청 역시 이러한 허가를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의 권익 균형 및 환경 보호 등에 관한 검토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두512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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