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부동산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신설(제10조의2 신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전까지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 서류 작성,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미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항). 2)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지정의 요청ㆍ제안과 관련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요청ㆍ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제2항). 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은 자 또는 미공개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그 미공개정보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요청ㆍ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되도록 하였습니다(제3항). 4)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및 주변지역이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제4항). 나. 미공개정보 사용 등에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재산상 이익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제79조의2 신설) 1) 미공개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2) 다만,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하였습니다. 다. 미공개정보 사용 등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몰수ㆍ추징 근거 마련(제79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1)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도록 하였습니다. 2)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도시개발법 (개정 2021. 4. 1. / 시행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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