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인증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태양광모듈 제품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1kW)당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하고 검증하는 제도로서, 제조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적게 배출되는 모듈을 REC 고정가 입찰 및 정부 보급사업에서 우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서 탄소인증제 시행을 위해 2020. 5.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을 고시하였고, 한국에너지공단은 그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2020. 7.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지침」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된 탄소인증제는 배출량에 따라 태양광모듈을 3개 등급으로 나누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 경쟁입찰과 정부 보급사업 등에서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탄소인증제를 적용한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도입하였습니다. 세부 평가지침은 계량평가(80점)와 사업내역서 평가(20점)로, 이 중 계량평가는 입찰가격지표(70점)와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 평가지표(10점)로 구성되었는데,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 평가지표는 탄소배출량 검증 모듈 사용 여부와 수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였습니다. 탄소배출량 검증 모듈을 사용하지 않는 기존 발전사업자는 다른 조건이 기존과 동일하다고 보았을 때 입찰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탄소인증제품을 선택할 수 없었던 기존 준공발전소는 저가 입찰을 할 수 밖에 없었고, 탄소인증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신규사업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어, 기존 발전사업자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이 인류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들 중 하나라는 점에서 탄소인증제의 조속한 시행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이 발표되고 나서 연구용역 수행과 업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운영지침이 마련된 이후 실제 검증 시스템이 가동되기까지는 불과 1년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탄소인증제의 조기정착과 빠른 목적 달성을 위해서겠지만, 탄소배출량 검증 제도 자체는 당장 시행하더라도 인센티브 시행 시기와 방법은 검증과는 다른 문제로서 추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비추어 한국에너지공단이 올해 상반기 장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배점 및 평가 지표 등을 변경하기 위한 의견 수렴 중이라고 최근에 밝혔습니다. 의견 수렴 중인 변경안에 따르면, 공단은 탄소인증제 시행이전에 사업을 진행해 검증받은 제품을 사용할 수 없었던 사업자와 탄소인증제 시행 이후 사업자를 각각 기존시장, 신규시장으로 분리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탄소인증제가 시행되기 전에 생산된 모듈을 사용한 이유로, 장기고정가격 입찰에서 경쟁력이 많이 약화된 기존 사업자들의 불만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기준이나 시점은 추후 공고될 RPS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실무적인 보완을 통해, 세계 친환경 시장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공정시스템 및 고출력 모듈 개발을 유도하며, 공급선 다변화를 통한 소재ㆍ부품 수급 위험 대응역량을 강화한다는 당초의 목적 달성을 위해 탄소인증제가 계속 순항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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