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제26조 제1항) 임원 및 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미공개정보)를 주택이나 토지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공사의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제26조 제2항 신설) 공사의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정보를 주택이나 토지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근거 조항 마련(제26조의2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 등을 활용하여 매년 공사의 임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등의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 제1항에 따른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의심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였습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마. 준법감시관 근거 조항 마련(제26조의3 신설) 소속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공사 내에 준법감시관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준법감시관은 공사의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처벌 조항 마련(제28조 제2항 내지 제4항)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등 의무를 위반한 임직원 등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이익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몰수ㆍ추징 근거 마련(제30조 신설)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 2021. 4. 1. / 시행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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