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미공개정보의 사용ㆍ제공ㆍ누설 금지(제9조 제2항) 제9조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정보(자산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미공개정보 사용ㆍ제공ㆍ누설 금지의 대상 확대(제9조 제4항 신설) 제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로부터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은 자 또는 미공개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 역시 그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미공개정보 사용 등 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정기조사 및 수시 실태조사 근거 및 절차 마련(제9조 제5항 내지 제9항 신설)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주택지구 지정 정보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또는 수시로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미공개정보 사용 등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제57조 제1항) 1) 제9조 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2)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하였습니다. 마. 미공개정보 사용 등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몰수ㆍ추징 근거 마련(제57조 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1)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도록 하였습니다. 2)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바. 실태조사 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제60조 제2항 제1호 신설) 제9조 제6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제출하거나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2021. 4. 1. / 시행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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