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 3.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전통적인 통신판매방식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던 현행 전자상거래법(2002년 제정)을 온라인플랫폼 거래 중심으로 개편하고 소비자 보호를 확대하는 데 주안점을 둔 개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플랫폼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지난 1. 26.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는 (2021. 2. 16.자 News Alert) 현재 추세를 고려하면,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개정안 일부 내용이 시장 현실에 맞지 않고 개인정보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원안이 일부 수정되기도 하였습니다. 1. 용어 정비와 편제 개편(제2조):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 ‘온라인판매사업자’ 개정안은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등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사업분류체계를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대신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①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SNS, C2C중고마켓, 오픈마켓, 배달앱 등), ②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오픈마켓 입점사업자, SNS 이용 판매사업자 등), ③ 자체 인터넷사이트 사업자(홈쇼핑, 종합쇼핑몰, 개인쇼핑몰 등)로 분류됩니다. 이 중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자체 인터넷사이트 사업자를 통칭하여 “온라인판매사업자”라고 합니다(제6조 제1항). 즉, 온라인판매사업자는 소비자와 “직접”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온라인플랫폼이용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입니다. “통신판매”가 아닌, “비대면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규율체계를 재편하고, 플랫폼 중개거래를 핵심 거래구조로 인식한 것입니다. 2.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강화(제16조, 제18조): 각종 공개의무 추후 시행령과 심사지침을 통해 구체화될 숙제가 남겨져 있으나, 전자상거래 광고는 “개별 소비자의 기호, 연령, 소비습관”을 반영한 광고로 점차 발전해 가고 있어 “맞춤형 광고”와 “일반 광고”의 이분법적 분류가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개별 소비자의 구체적인 기호와 관심사에 따라 제시되는 광고를 ‘소비자 선택권 침해’의 관점에서 규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 개정안과 별도로 윤관석 국회의원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이 안에서는 소비자에게 맞춤형 광고 선택권까지 부여하지는 않아 어떤 안으로 확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3.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현실화(제25조): 플랫폼사업자의 ‘연대책임’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는 ① 자신이 거래당사자인 것으로 소비자 오인을 초래했거나, ②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입점업체에 선택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소비자 오인을 초래한 경우란,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잘못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표시, 광고, 공급, 계약서 교부 등을 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특히 중개거래와 직매입을 혼용하는 플랫폼은 소비자가 거래당사자를 혼동하지 않도록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각각 분리하여 표시, 고지해야 합니다. ②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거래관여에 따른 책임소재를 소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거래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청약접수, 대금수령, 결제, 대금환급, 배송)을 표시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면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현행 면책조항은 개정안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면책조항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거래당사자에 관한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는 방법은 여전히 유효할 것입니다. 4. 개인간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보호(제29조): 개인정보보호와의 충돌 개정안에서 가장 논쟁이 되었던 조항 중 하나입니다. 개정안 원안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에서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판매자면, 온라인플랫폼 운영자는 그 개인판매자의 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야 하고, 개인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에게 그 신원정보를 제공하여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합니다(제1항). 이 조항은 C2C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락 두절, 환불거부 등의 피해를 막는 데 취지가 있었지만 개인정보노출로 신상털기, 사적보복 등에 악용될 우려가 제기되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 14. “중개서비스라는 본질적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원칙과 배치된다”면서 수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성명을 제외한 “회원의 주소 수집 및 제공의무”를 개정안에서 삭제하기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성명수집과 제공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당근마켓 같은 대표적인 C2C거래업체들은 실명인증 없이 전화번호만으로 가입이 가능한 편의성을 장점으로 시장확대와 거래 활성화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