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ㆍ부동산] 점포 임대인인 원고들이 피고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임대차기간 중 차임을 3개월 치에 달하도록 연체한 적이 있었으므로 그 후의 차임 지급으로 3기분의 연체상태는 해소되었더라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고,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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