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되는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겸영 · 부수업무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가 ‘사후보고’ 의무로 변경됩니다. 기존 자본시장법에서는 겸영ㆍ 부수업무에 대하여 사전신고 의무를 두고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업무추진이 곤란하고, 신규 부수업무에 대한 사전신고의 경우 사실상 인가제와 유사하게 운영되어 업무의 적시 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 자본시장법은 겸영ㆍ 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2주 이내의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고, 금융위원회의 사후감독을 강화하여 보고내용이 (i)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ii)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iii)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시행령도 입법예고되어 있는 바, 그 내용(링크)에 따르면,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의 보고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정 시행령 제44조). 예를 들면, 집합투자업자는 대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함에 있어서 사전 겸영신고에 갈음하여 사후보고를 하면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업무위탁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시행령상 광범위하게 업무위탁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제3자에게 위탁하지 못하는 업무의 범위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로 축소됨으로써 금융투자업자가 업무위탁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의 재위탁이 금지되었지만, 개정 법에 의해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된 시행령(링크)에 따르면, 위탁이 금지되는 내부통제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따로 고시하는 예외를 두지 않는 한 아래 업무로 한정되며, 재위탁금지에 대한 제한(시행령 제48조)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제외한 업무 2. 내부감사업무 3. 위험관리업무 4. 신용위험의 분석ㆍ평가업무 이에 따라 업무위탁에 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3. 정보교류차단 방식이 내부통제기준에 일임됩니다. 기존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은 정보교류차단의 규제대상과 규제방식을 직접 규정(겸직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자본시장법은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기본 원칙만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투자업자가 자율적으로 설계ㆍ운영하는 내부통제기준에 일임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된 시행령(링크)에서는 정보교류의 차단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시행령 제50조 제2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금융투자업자는 개정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내용을 새로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금융투자협회에서는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링크)를 작성하고 있었고,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표준내부통제기준도 작성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정보교류의 차단의 범위를 각 금융투자업자가 자율적으로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각 금융투자업자들의 상황에 따라 스스로의 필요에 맞게 내부통제기준을 개별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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