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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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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8.05
1. 개정 이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반 육아휴직 급여가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것에 맞추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한시적 특례를 적용받는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개정 내용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을 “제9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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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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