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국토지주택공사는 전매제한기간 중에 양도하려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환수하여 재공급하도록 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납부방식을 월별 임대료 또는 보증금 납부로 할 수 있는 방식 외에 선납할 수 있는 방식을 추가하며,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하는 주택의 입주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거주사실을 확인받아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법률 제19851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 법률 제20393호, 2024. 3. 19. 공포, 6. 20. 시행).
이에 따라 전매제한기간 중에 양도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가격을 정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선납 토지임대료 산정방법을 구체화하며, 거주의무자가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하기 위한 거주사실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불가피하게 해당 주택을 전매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그 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부기등기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 절차 마련(제60조의3 신설)
1)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하려는 거주의무자 등은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에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의무 이행이 확인되면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사실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나. 전매제한기간 만료 전에 전매하기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 절차 마련(제73조 제5항 신설)
1)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불가피하게 전매하려는 사람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선납 토지임대료 산정방법 구체화(제82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를 선납하려는 경우 그 선납 토지임대료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시 매입가격 마련(제82조의2 제4항 신설)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매입할 때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인 매입비용을 매입가격으로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2) 거주의무기간은 경과했으나 전매제한기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한 금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과 입주금을 합산한 금액을 매입가격으로 하되, 합산한 금액이 매입비용보다 작은 경우에는 매입비용을 매입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운로드: 주택법 시행령(개정 2024. 6. 18. / 시행 2024.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