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2026년 정기주주총회는 개정 상법 시행 이전 현행 상법이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주주총회입니다. 지난해 두 차례 개정된 상법의 지배구조 관련 핵심 규정들은 대부분 2026년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며
1),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상법안도 2026. 2.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배구조 및 자사주 관련 상법 개정사항은 지배구조 환경에 큰 파장이 예상되는바, 확대되는 주주권과 변화하는 지배구조 환경을 고려한 금번 정기주주총회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상법 중 지배구조 및 자사주 관련 규정의 시행 시점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구조 관련 개정사항]
| 시행 및 적용시점 |
개정 상법 조항 |
| 2026. 7. 23. 시행 |
①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와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인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ㆍ해임 시 최대주주에 대한 ‘합산 3% 룰’ 전면 적용(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상법 제542조의8 등) |
| 2026. 9. 10. 시행2)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와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인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 선출' 인원 기존 최소 1명에서 최소 2명으로 확대(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
| 2026. 9. 10.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상법 제542조의7 제3항) |
| 2027. 1. 1. 시행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병행 의무화(상법 제542조의14 제2항) |
| 2027. 7. 22. 이내에 요건 구비 |
상장회사의 이사 총수 중 독립이사 비율을 기존 1/4 이상에서 1/3 이상으로 상향(상법 제542조의8 제1항) |
[자사주 관련 개정사항(공포한 날부터 시행)]
| 구분 |
현행법(기존) |
개정 상법(변경) |
| 소각 의무 |
없음(임의 보유 가능)
취득 후 기한 제한 없이 보유 가능 |
1년 내 소각 원칙 (의무화)
단, 경영상 목적 등 예외* 시 보유 가능하나 매년 주총 승인 필요
* 자사주를 규정대로 주주들에게 비례ㆍ균등 처분하는 경우, 임직원 보상 및 우리사주제도에 활용하는 경우, 지배구조 변경 시, 신기술 도입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
| 기존 보유분 처리 |
- |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내 소급 적용
기한 내 소각 혹은 '자사주 보유처분계획' 주총 승인 필수 |
| 처분 절차 및 방식 |
이사회 결의
이사회 결정만으로 제3자에게 자유롭게 처분 가능 |
신주발행 절차 준용
주주배정 원칙(지분율 비례), 제3자 처분 시 주총 특별결의 등 엄격한 요건 적용 |
자금 조달 활용
(EB 등) |
가능
자사주를 대상으로 교환사채(EB) 등 활용 가능 |
금지
자사주 대상 사채( EB 등) 발행 및 질권 설정 불가 |
| 조직개편 시 배정 |
판례/해석에 따라 허용
합병ㆍ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 가능 (자사주 마법) |
명문으로 금지
합병ㆍ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불가 |
| 의무 위반 시 제재 |
없음 |
이사 개인에게 5,000만 원 이하 과태료
소각 의무 및 보유계획 승인 의무 위반 시 부과 |
본 뉴스레터에서는 위와 같은 지배구조 및 자사주 관련 상법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2026년 정기주주총회 및 향후 기업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Ⅱ. 지배구조 관련 개정사항
1.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고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7 제3항).
집중투표제는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를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가 표결에 미치는 영향을 높이는 제도입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참조). 특히
이사를 동시에 여러 명 선임하면 할수록 집중투표제를 통한 소수주주의 의결권 집중 효과가 커지므로 소수주주가 지지하는 후보가 이사회에 진입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3)
따라서 경영권 안정성을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이사가 한 번에 다수 선임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지배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우선
정관상 이사의 총수에 상한을 둠으로써 이사가 동시에 여러 명 선임되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관상 이사의 총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 소수주주가 상법상 주주제안권을 활용해 다수의 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시키고 여러 명의 이사를 동시에 선출하도록 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또한 이사의 임기를 각각 다르게 하는
시차임기제(Staggered Board)를 도입하여 특정 연도의 주주총회에 여러 명의 이사가 한 번에 선임되는 구조를 방지함으로써 집중투표제의 영향이 극대화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집중투표제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경우, 이사의 임기 만료 현황과 선임 필요 인원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 있습니다. 즉, 개정 상법 시행 이후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특정 사업연도에 이사 선임이 대규모로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사회 구성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집중투표제로 인한 파급효과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뒤, 이번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임기, 정원 등 이사회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향후 지배구조를 안정적으로 설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감사위원회 제도 개편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와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인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의 경우, 2026년 7월 23일부터는 사외이사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ㆍ해임 시에 최대주주는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이른바 ‘합산 3%룰’
5))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또한 2026년 9월 10일부터는 감사위원회 위원 중 최소 2명 이상을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이른바 ‘분리선출’
6))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이와 같이 ‘합산 3%룰’과 ‘분리선출’이 확대됨에 따라,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소수주주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으므로,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감사위원회 관련 제도 정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정 상법 시행 시기에 대한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는 2025년 12월 유권해석을 통해 "2026년 9월 10일은 시행일이며, 이 날까지 개정 상법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6년 정기주주총회는 2026년 9월 10일 이전에 있는 마지막 정기주주총회이므로 현재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출 인원이 1명일 경우,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에 관한 정관변경을 선행안건으로 상정하고 가결한 후, 변경된 정관을 근거로 추가 선임 결의를 진행하여 분리선출 인원을 최소 2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7) 만약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2026년 9월 10일 이전에 별도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출 인원을 1명 이상 추가로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상법 제635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의 지분 보유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3%룰’이 ‘합산3%룰’로 변경되었을 때의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지분이 크지 않고 최대주주 개인의 지분 집중도가 높은 경우 위와 같은 ‘합산3%룰’의 확대 적용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3%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인이 다수 존재하는 구조라면 의결권 제한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합산3%룰’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에 대하여 개별 3%룰이 적용되는 마지막 정기주주총회인 이번 정기주주총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경영권 안정성 측면에서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회사들이 감사위원회 위원의 총수를 법정 최소 기준인 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개정 상법 하에서도 이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그중 2/3가 분리선출된 감사위원으로 구성되게 되어 감사위원회에 대한 소수주주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총수를 증원함으로써, 분리선출된 감사위원회 위원이 감사위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완화하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
2027. 1. 1.부터 상장회사에서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고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가 의무화됩니다(상법 제542조의14, 제542조의15).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되면 그간 현실적 제약으로 주주총회를 직접 참석하지 않았던 소액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용이해지므로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내년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병행 개최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소액주주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올해 정기주주총회는 제도 변화 이전에 주요 안건을 정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관계 충돌이 예상되는 안건이나, 향후 의결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안건의 경우에는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상정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8)
4. 독립이사 명칭 변경 및 이사회 내 비율 상향
2026년 7월 23일부터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독립이사’로 명칭이 변경되며, 모든 상장회사는 2027년 7월 22일까지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선임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8).
현재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1/4 수준으로만 구성하고 있는 상장회사의 경우, 2027년 7월 22일까지 독립이사의 비율을 1/3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시주주총회를 별도로 소집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한 전까지는 2026년 정기주주총회와 2027년 정기주주총회, 총 두 차례의 주주총회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위 두 차례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사내이사 및 독립이사의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로 선임해야 할 독립이사의 규모와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독립이사 후보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전문성, 이사회 내 역할 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회사에 우호적이면서도 독립이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후보자를 단기간 내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기가 만료되는 사내이사의 재선임을 유보하거나 이사 총수를 조정함으로써 기존 독립이사만으로도 1/3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III. 자사주 관련 개정사항
1. 자기주식 소각의무화
개정 상법의 가장 큰 변화는 자기주식의 ‘보유’가 아닌 ‘소각’을 원칙으로 규정한 점입니다. 앞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며(상법 제341조의4 제1항), 이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거나, 또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부칙 제2조 제1항 제1호).
9) 단, 개정 상법에서 인정하는 목적이나 정관에 명시된 경영상 이유가 있는 경우[임직원에 대한 상여금ㆍ퇴직금ㆍ공로금ㆍ장려금 지급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목적인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양도를 위한 경우, 합병ㆍ분할 등 조직재편을 위한 경우, 정관에 명시된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에는 1년 이내 소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예외 경우에도 이사회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제3항).
2.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규정 준용
개정 상법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입니다(상법 제342조 제4항).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신주발행 시 주주배정 방식(상법 제418조)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지분율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해야 하고(상법 제342조 제1항), 예외적으로 특정한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상법 제342조 제2항, 제341조의4 제2항 제2 내지 5호). 법원은 '자기주식 처분은 자본증가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주발행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왔으나(서울고등법원 2015. 7. 16.자 2015라20503 결정 등), 위 명문 규정을 통해서 개정 이후에는 자기주식 처분에도 신주발행의 요건, 절차 및 효과를 준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 상법이 시행 된 이후에는 기존 주주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처분의 경우 회사에 대하여 유지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어(상법 제424조 준용), 부당한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배정 원칙이 적용되어 해당 주식에 대한 인수권을 가지게 되므로(상법 418조 준용), 특정 우호세력에게만 선별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이전보다 현저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자기주식의 권리 제한 및 파생상품 활용 금지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이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 어떠한 권리도 없는 주식임을 분명히 했습니다(상법 제341조의3 제1항). 이는 자기주식에 대한 통상적인 해석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이에 더해 자기주식을 교환ㆍ상환 대상으로 하는 사채(CB, EB 등) 발행을 금지하고(상법 제341조의3 제2항),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상법 제341조의3 제3항). 나아가 회사 합병이나 분할 시에도 자기주식에는 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상법 제529조의2, 제530조의13). 그 결과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 자기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사실상 자금 조달 등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시행일 및 경과 규정
개정 상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특히 개정 상법 시행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 중인 자기주식에도 소급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제1항). 한편 과태료 규정은 개정 상법 시행 이후의 위반 행위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5. 위반 시 개인 이사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개정 상법은 자사주 관련 개정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주식 소각 의무 또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아니라 이사 개인에게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상법 제635조 제3항 제9 내지 10호).
6. 자사주 관련 개정 대응 방향
개정 상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게 되어 요구되는 요건과 절차가 엄격해집니다. 특히 주주균등처분 원칙이 명문화됨에 따라, 자기주식을 활용한 우호지분 확보나 특정 이해관계자에 대한 처분은 이전보다 구조적인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자기주식을 담보로 한 교환사채(EB) 발행 등이 금지됨에 따라,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의 활용도 역시 상당 부분 제한될 전망입니다.
이미 다수의 상장회사들이 자기주식 규제 강화를 예상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일부 기업들은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조기에 소각하거나, 교환사채(EB)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앞당겨 완료하였고, 정관에 자기주식 보유ㆍ처분 관련 경영상 목적 조항을 신설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주식 활용이 제한될 것에 대비하여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대체 자금조달 수단을 사전 검토 및 구조화하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대응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이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긴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관 개정 : 재무구조 개선, 경영전략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기주식을 보유ㆍ처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정관에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향후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보유ㆍ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기본적 전제가 됩니다.
- 대체 자금조달 수단 확보 : 자기주식 활용이 제한되는 만큼, 전통적인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대체 자금조달 수단의 실행 가능성과 조건을 사전에 점검하여 유동성 확보 계획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조달 여건이 급변할 수 있으므로, 구조 설계 및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미리 정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기존 보유분 처리 방안 결정 : 기존 보유 자기주식을 전량 또는 일부 소각할 것인지, 임직원 보상ㆍ우리사주제도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계속 보유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회계ㆍ재무 이슈를 넘어, 향후 주주총회 승인 가능성, 시장 신호 효과, 주주환원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따라서 보유 목적, 보유 규모의 적정성, 단계적 처리 일정 등을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필요합니다.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사전준비 : 개정 이후에는 자기주식의 보유 및 처분이 보다 엄격한 절차적 통제 아래 놓이게 되므로, 자기주식 보유의 경영상 필요성 및 목적에 관한 구체적 검토자료 작성, 보유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 분석자료 마련, 처분 방식ㆍ시기ㆍ대상 및 가격 산정 기준에 관한 사전 원칙 정립, 주주총회 승인 절차 및 일정에 대한 사전 검토, 관련 공시 대응 체계 정비 등을 포함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사전에 문서화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일부 기업들이 이미 선제적 대응을 완료한 상황에서, 대응이 지연될 경우 주주총회 일정, 자금 조달 조건, 시장 신뢰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규제 시행 전후의 과도기를 고려할 때, 보유 중인 자기주식이 많은 기업일수록 신속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착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IV. 맺음말
이번 상법 개정으로 기업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각 회사의 개별적 상황에 맞는 정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경영권 분쟁ㆍ주주관여 대응센터는 풍부한 실무 경험과 깊이 있는 법률 분석을 바탕으로 개정 상법이 가져올 복합적인 쟁점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저희 센터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조 재설계부터 집중투표제 관련 자문, 주주총회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수립, 행동주의 펀드 방어에 이르기까지, 회사가 마주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귀사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개정 상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로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