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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News Alert
[공공정책솔루션센터]「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영향
2024.12.13
아래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024. 11. 28.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같은 해 12. 6. 정부로 이송되었습니다. 개정안의 대부분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어, 빠르면 2025. 3. 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목 주요 내용
자료제출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
(개정안 제2조)
원격출석 정부ㆍ행정기관 등에 대한 서류등 제출 요구서를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출석할 장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원격출석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5조제7항 및 제10항 신설)
동행명령 확대 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범위를 현행 ‘국정감사ㆍ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까지 확대
(개정안 제6조제1항)
처벌강화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서류등을 제출한 자, 제출 요구받은 서류등을 고의로 파기ㆍ은닉한 자, 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정보제공을 요구받고도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
(개정안 제12조)
처벌확대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로 위증 등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고발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15조제4항 신설)

개정안에 대해서는, (1)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는 엄격히 보호될 필요가 있음에도 광범위한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점, (2) 동행명령 거부 시 벌금형 없는 5년 이하 징역형으로 그 법정형이 중함에도 개정안 제6조제1항의 ‘중요한 안건심사’의 범위가 모호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3) 국정감사ㆍ국정조사와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의 동행명령 거부를 모두 동일한 법정형으로 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사업계획 등을 제한 없이 공개하게 하는 것은 국회의 기업 옥죄기가 될 것이라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하여 국민들이 이전보다 큰 주목을 하고 있는 점, 국정감사ㆍ국정조사에서 동행명령 의결 건수가 장기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시행과 동시에 엄격한 집행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개정안을 기초로 한 처벌 규정과 법정형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습니다).
 
구분 법정형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1.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2.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3.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요구를 거절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
4.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5.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6. 정보제공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정보를 송달기한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1.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서류등을 제출한 자
2. 제출 요구받은 서류등을 고의로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제13조(국회모욕의 죄)
1.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ㆍ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2.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제14조(위증 등의 죄)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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