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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문그룹]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연대보증 관련 유의점
2022.10.25


지평 금융자문그룹이 대출약정 등 금융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합니다.

지평 금융자문그룹에서는 금융이 필요한 기업과 금융을 제공하는 기관 모두에게 각각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자문그룹은 국내 유수의 금융지주회사,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사모펀드운용회사, 연기금 등 수많은 금융회사들과 금융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동반자로서 고객의 니즈(needs)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solution)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평 금융자문그룹은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업을 위한 기업금융과 인수금융, 구조화금융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부동산,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개발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스, 선박ㆍ항공기 금융 등 많은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부동산의 매매 또는 개발을 추진할 때에도 폭넓은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거래구조의 설계부터 투자 청산시까지 전 과정을 고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평의 해외지사와 긴밀히 협업하여 금융기관의 해외진출과 운영, 외국기업에 대한 대출, FRN, 김치본드 등 사채 발행, 그리고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에 관하여도 현지법과 국내법을 망라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