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9월 22일, 김상윤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김상윤 변호사는 2007년부터 2025년 기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 분야, 소비자 분야, 갑을 분야 등 실무를 두루 경험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입니다. 김상윤 변호사는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7년 사법연수원을 36기로 수료한 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공직에 몸을 담았습니다. 경쟁정책과에 근무하면서 동의의결제, 전속고발제 등 각종 제도를 담당하였고, 서비스업감시과에서는 휴대폰 보조금 사건 실무자로서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특수거래과에서는 신설된 후원방문판매를 위한 공제상품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쟁심판담당관실에서는 MS-노키아 기업결합 사건 및 다수의 담합 사건의 심결을 보좌하였고, 기업집단과 근무시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을 담당하였으며, 기업거래정책과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실무를 총괄하였습니다. 이후 가맹거래조사팀장, 부산사무소장,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을 역임하면서 다수의 갑을 관계 사건을 처리하였고, 내부거래감시과장으로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정원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