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9월 1일, 박상옥 고문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박상옥 고문변호사는 1984년부터 2009년까지 각급 검찰청의 검사, 부장검사, 지청장, 검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검찰ㆍ법무 기획 및 행정, 특별수사 및 범죄 정보, 외사 및 국제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집행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검찰 퇴임 후 4년간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의 법적 분쟁에 대한 변론 실무도 경험하였습니다. 형사정책 분야의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으로 1년간 재직하면서 반부패포럼 개최 등 부패 척결과 건전한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ㆍ개발에도 노력과 역량을 기울였습니다. 2015년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2021년 퇴임까지 6년 동안 육체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전원합의체 사건,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종전 대법원판결을 변경한 전원합의체판결 등 중요한 판결들을 다루었고, 대법원 산하 형사실무연구회 회장을 맡으면서 편집대표로 형법총칙 주석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대법관 퇴임 후 미국 연방의회의 부설 기관인 ‘미국 평화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객원연구원으로 한일관계에 대한 연구 및 공동 저술을 하였고, 법무연수원의 석좌교수로 위촉되어 형사재판 등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부터 고문변호사로 법무법인(유) 지평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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