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의 온라인 내부신고 시스템인 ‘소통핫라인’ 홈페이지가 ‘웹어워드 코리아 2020’의 회원서비스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웹어워드 코리아 2020’은 국내를 대표하는 인터넷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올해 국내 웹사이트 중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사이트를 선정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웹 평가 시상식입니다. 지평은 지난 5월 로펌 최초로 온라인 내부신고 시스템인 ‘소통핫라인(www.sotonghotline.com)’을 개발하여, 시스템을 통한 기업 소속 구성원들의 내부신고, 법적 문제에 대한 내부조사, 관련 민형사 소송 대리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온라인 법률서비스 제공 체제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후 준법경영을 추구하는 기업, 기업공개(IPO) 추진 기업, 공기업 등 다수의 기업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내부신고 제도 운용의 필요성을 느껴 ‘소통핫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내부신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구성원들은 ‘소통핫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성희롱 △ 불법 금품 수수 △ 횡령, 배임 △ 불공정거래 △ 영업비밀 유출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내부신고를 하였고, 지평 내부조사팀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함께 개선방안까지 제시함으로써 준법경영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ESG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기업 내부에 내재된 법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내부신고 시스템’의 존재 여부는 기업의 준법경영, 인권경영, 윤리경영 수준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내부신고를 외부 기관에 위탁할 경우 공정성이 담보되고, 국제 거래기준을 충족하는 데 효과적으로 외부 위탁 방식을 선택하는 기업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는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임성택 대표변호사는 “내부신고 시스템의 구축 및 공정성 확보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내부신고를 위탁받아 해결해 주는 소통핫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며 “내부신고 위탁시스템은 기업의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뿐만 아니라, ESG 시대에 부합하는 투명한 경영 및 거버넌스의 토대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