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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식|수상/위촉
지평 ∙ 두루,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공익상’ 수상
2022.12.12
지평과 두루는 12월 12일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3개의 공익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대상’은 머니투데이와 한국사내변호사회가 공동주최하고, 머니투데이 더엘(theL)과 네이버 법률(법률N미디어)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분야별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를 선정해 시상하는 법률부문상입니다.

1. 중곡동 주부살인사건 국가배상청구

지평은 중곡동 전자발찌 살인사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이끌어내며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평은 국가배상책임의 본질을 짚고 이 사건에서 재범방지를 위한 국가작용에 조직적으로 발생한 잘못의 현저한 불합리성을 드러내며, 전자장치부착법의 입법목적 및 국가의 감시와 재범방지의무를 밝히면서 원심의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상고를 받아들여,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의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책임 인정요건인 ‘법령 위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배성진, 박성철, 장품, 윤동영, 서민아, 전상용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 집회 처벌규정 위헌

지평과 두루는 선거운동 기간 중 집회ㆍ모임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이끌어내며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사건 청구인들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중에 정치적인 내용의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이 조항이 과도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위헌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평의 박성철 변호사, 두루의 이상현, 이주언, 최초록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3. 공항환승 난민 인정 기준 정립

두루는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 1년 2개월 가량 갇혀 지내던 아프리카인의 난민심사 기회를 얻어내며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난민 A씨는 비행기 티켓 목적지가 한국이 아니라 환승객 신분으로는 입국 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인천국제공항 43번 게이트 앞 소파에서 1년 2개월을 살았습니다. 두루는 A씨를 대리하여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을 상대로 난민인정신청 접수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두루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법무부에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난민법 5조에 대한 법무부의 법 해석을 지적하며 물리적 입국을 한 것이라면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대한민국의 주권은 한국 공항과 그 환승구역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미친다."며 "한국 공항 환승구역에 진입한 외국인 역시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두루의 이상현, 이한재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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