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와 공동으로 지난 11월 25일(금)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세미나를 15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이용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공현 지평 명예대표변호사의 개회사와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1부에서는 이민주 지평 변호사가 ‘맞춤형 광고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쟁점’을,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개인정보 보호와 맞춤형 광고 활성화의 균형을 위한 입법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민주 변호사는 맞춤형 광고 관련 개인정보 보호체계와 맞춤형 광고 과정에서의 행태정보이용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최근 있었던 구글 및 메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결을 쟁점별로 분석하고, 이를 고려하여 사업자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 광고사업자는 행태정보 수집 시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하며, 장기적으로 이용자의 식별성을 최소화하면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광고 매체 사업자도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자사 웹사이트 및 앱을 통하여 행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광고 사업자명, 행태정보 수집방법 등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온라인 행태정보와 온라인 광고 생태계를 설명하고, ‘행태정보’에 관한 쟁점과 ‘맞춤형 광고’에 관한 쟁점을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행태정보와 관련하여, 행태정보 추적을 규제할 필요성, 개인 식별자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감독 강화, 다크패턴에 대한 제재, 빅테크 기업의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제한을 제시하였습니다. 맞춤형 광고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쟁점을 소개하였습니다.
2부에서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인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이진규 네이버 이사, 유승철 이화여대 교수, 최정규 지평 변호사, 장품 지평 변호사, 정신동 강릉원주대 교수,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업계, 학계, 법조계, 정부 입장에서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보호하면서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진규 네이버 이사는 1st Party 광고와 3rd Party 광고를 구분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으며, 부정행위 탐지 등 광고 외 목적으로도 행태정보 수집이 필요한 만큼, 그 규제에 있어 산업계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유승철 이화여대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와 국내 디지털 광고산업 활성화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악의적으로 조작/이용하는 마케팅 범죄는 강력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광고 관련 정부부처 간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최정규 지평 변호사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전적/일의적으로 행태정보의 법적 성격과 개인정보 여부를 판단하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므로, 규제당국에서 행태정보의 분석과 유형화를 통해 일응의 기준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해석의 회색영역을 최대한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장품 지평 변호사는 행태정보 기반의 맞춤형 광고를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한지 의문이며, 행태정보 기반의 맞춤형 광고가 실제로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실증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정신동 강릉원주대 교수는 ‘맞춤형 광고’에 대한 중립적 표현에 대해서 고민하여야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맞춤형 광고 금지,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은, 맞춤형 광고에 대한 여러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이용자 간에도 의견이 상이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쿠키 등을 개인정보로 간주하는 미국/EU와 달리 우리나라는 좀 더 섬세한 접근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인정보/행태정보 경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소비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연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좌장인 이성엽 회장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신성시 여기면서 정보주체의 동의만을 강조하는 태도는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조건 하에 행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사실 기반의 규제가 중요하므로 맞춤형 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증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 사회를 맡은 신용우 지평 변호사는 “행태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광고 사례에서 보듯이 사전 동의에 기반한 현행 개인정보 보호 법제는 디지털경제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데이터 활용을 높이면서도 정보주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섬세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향후 마련될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개진된 전문가들의 의견이 향후 법제 개선 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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