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12월 5일 오후 2시 30분,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보험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2회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6월 ‘제1회 보험 실무 세미나’에 이은 두 번째 세미나로, 지평 보험팀은 앞으로 반기별로 보험 실무 세미나를 정기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동자전거 사용 고지의무에 관한 분쟁조정결정을 한 바 있고, 보험업계에서는 임원배상책임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다툼이 많아지며 각 보험회사들은 분쟁조정결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임원배상책임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법적 쟁점들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의 수립이 필요해졌다. 이에 지평 보험팀은 ‘제2회 보험 실무 세미나’를 통해 해당 분쟁조정결정 사례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임원배상책임보험 실무 해설과 실손의료보험의 쟁점을 실손성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지평 윤성원 대표변호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지평 배기완 변호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 실무 해설’을 주제로 1세션 발제를 맡았다. 배기완 변호사는 “최근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여러 중요 약관 조항의 해석에 대한 판결이 많이 선고되었다.”고 하면서 다수의 판례들을 소개하고서 “보험사 담당자들은 판례의 태도와 법리를 명확하게 검토해서 임원배상책임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실무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2세션은 지평 김병희 변호사가 ‘전동자전거 사용 고지의무 위반 관련 분쟁조정결정례 해설’을 주제로 발제하였는데, 김병희 변호사는 “전동자전거 등 퍼스널 모빌리티를 사용하는 것이 보험계약자 측이 보험사에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보험계약자 측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서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 대한 보험사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 3세션은 지평 배성진 변호사가 ‘실손의료보험의 쟁점 – 실손성을 중심으로’ 주제로 발표하였는데, 최근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실손성(實損性)이 쟁점이 된 사례들을 정리하고 관련 분쟁에서 보험회사들이 대응할만한 논리를 제시하면서 고객들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평 보험팀 팀장인 최병문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임원배상책임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 관련된 각 쟁점 및 그에 관련된 판결들의 내용과 보험회사들이 주의할 점들을 살펴보았다.”고 하면서, “지평 보험팀은 앞으로도 보험법상 문제되는 쟁점들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고객들에게 필요한 법리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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