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6월 23일 오후 2시 30분,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보험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3회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작년 6월과 12월에 이은 세 번째 세미나로, 지평 보험팀은 반기별로 보험 실무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근 심신상실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자의 면책 여부 및 암의 원발부위 분류 규정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 존부에 관한 분쟁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수익자에 대한 납입최고 필요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각 보험회사들은 해당 분쟁의 쟁점과 판결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의 수립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지평 보험팀은 ‘제3회 보험 실무 세미나’를 통해 해당 쟁점의 최신 판결 및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평 윤성원 대표변호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지평 임호산 변호사가 ‘심신상실상태의 자살과 보험자 면책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분석’을 주제로 1세션 발제를 맡았습니다. 임호산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은 자살 면책의 예외사유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넓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규정한 취지에 따라, 우울증 등으로 인한 의사 지배가 고의성이 배제될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2세션은 지평 이한길 변호사가 ‘원발부위 분류규정과 설명의무에 관한 판결 동향 분석’을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이한길 변호사는 “최근 하급심에서 원발부위 분류규정이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보험회사들로서는 특정 약관 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인지가 다투어지는 여러 사안에서 이러한 하급심 판결에서 제시한 논거들을 활용한 대응 논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3세션은 지평 최병문 변호사가 ‘보험료미납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판례 해설’을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최병문 변호사는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그 타인에게도 보험료 납입독촉을 해야 하는데, 특히 주계약과 그에 부가된 각종 특약들이 자기를 위한 보험과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평 보험팀 팀장인 최병문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 및 그와 관련된 판결들의 내용과 보험회사의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고 하면서, “지평 보험팀은 앞으로도 보험법상 문제되는 쟁점들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고객들에게 필요한 법리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사진]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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