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12월 14일 오후 2시 30분,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보험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4회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작년과 올해 6월에 이은 네 번째 세미나로, 지평 보험팀은 반기별로 보험 실무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평 배성진 변호사가 ‘피싱사고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관계 개관’을 주제로 1세션 발제를 맡았습니다. 배성진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연혁과 피싱 사고의 유형, 법원의 판결례, 최근 쟁점이 되는 사례 등을 정리하고 금융기관의 대응 논리를 제시하면서 고객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세션은 지평 김희송 변호사가 ‘실손의료보험 언어치료 분쟁의 쟁점 및 현황 분석’을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김희송 변호사는 “최근 몇 년간 손해보험사에 청구되는 발달지연 실손의료보험금이 급증하였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며, “보험사는 의료행위의 주체에 관한 법리와 일명 ‘치료사’들의 자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언어치료나 신경발달중재치료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3세션은 지평 최병문 변호사가 ‘캄보디아 만삭아내 사망사건 판결과 외국인 대상 보험계약의 쟁점 검토’를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최병문 변호사는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타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을 하였다면 타인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진정한 의사로 동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러한 진정성 추정을 둘러싸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새로운 분쟁형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 서면 동의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고, 특히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한국어 이해능력이 부족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더욱 그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지평 보험팀 팀장인 최병문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 및 그와 관련된 판결들의 내용과 보험회사의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며, “지평 보험팀은 앞으로도 보험법상 문제되는 쟁점들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고객들에게 필요한 법리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사진] [관련 기사]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