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의 최정식 변호사가 2003년 11월 10일에 법제처 동북아법제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중국의 법률제도에 관하여 자문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제처는 우리나라가 동북아경제중심국가로 자리잡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동북아국가의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국내 기업의 외국진출과 동북아국가의 국내 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제처가 동북아법제자문위원을 위촉한 목적은 동북아국가의 법제전문가를 초빙하여 인재풀을 형성함으로써, 각급 기관(중소기업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경련)이나 기업측이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동북아법제자문위원들과 상호연결하여 협조하는 상시적인 자문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최정식 변호사는 중국,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법제의 전문가로서 지평내에서 중국 및 북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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