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가 동향은 구조적 수급 불균형으로 장기적으로 80~100불대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도 변동이 심한 양상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자원소비국은 자원확보를 위한 정치·경제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자원부국은 유가하락·경제위기로 자원민족주의 약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해외자원개발을 범 정부적 Agenda로 설정, 역량을 총 결집하고 있습니다. 즉, 이명박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전략 하에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 M&A 및 생산광구 매입 추진
(2) 적극적인 에너지자원 협력 전개
(3) 자원개발펀드 조성 등 금융지원
(4) 투자 활성화 및 인프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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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자원강국인바, 그 중에서도 사할린 지역은 자원의 보고로 최근 각광받고 있습니다. 사할린 지역은 석유, 가스, 석탄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의 개발을 위해 중장기적인 인프라 확충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자원에너지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구조 설계, 파생상품을 통한 위험 헤지, 다양한 Exit 방안을 제공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러한 사할린의 특성에 맟추어 다양한 투자전략을 세워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례로 석탄광산을 보유한 우글레고르스크우골사에 대한 투자를 들 수 있으며, 향후 유전, 유연탄, SOC개발 프로젝트의 동시 추진으로 ‘자원 + SOC 패키지 진출전략’을 통해 사할린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여 자국 에너지 자주율 증대와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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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관련 러시아 법령은 59개 정도에 이르며, 이 중 석유가스를 비롯한 광물 전반의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핵심적인 법률은 ‘지하구역에 관한 연방법’(이하 ‘지하구역법’)입니다. 지하구역법은 러시아에서의 지하구역 설정 및 이용에 관한 법적 규율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생산물분배계약법’은 국가와 민간사업자(러시아인, 외국인 불문)간에 체결되는 생산물분배계약과 관련하여 광구에 대한 지질조사, 탐사, 개발 및 생산의 전 영역을 규율하고 있으나, 현재의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연방 대륙붕에 관한 연방법률’은 러시아의 내해, 영해, 대륙붕, 배타적경제수역, 기타 러시아의 관할 하에 있는 역외 지역에 매장된 광물의 지질조사, 탐사, 채굴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으며, ‘국방 및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절차법’은 국방 및 국가안보 관련 42개 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인수 제한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그 밖의 자원개발에 관련된 연방법률로는 ‘실시협약법’, ‘가스수출법’, ‘가스공급법’, ‘인구과소지역인 북부, 시베리아, 극동의 전통적 환경이용지역에 관한 법’, ‘석탄종사자의 사회적 보호와 석탄채굴에 관한 국가규제법’, ‘원자력이용법’, ‘에너지효율법’, ‘자연독점법’, ‘전력산업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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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자원개발 사업 참여방안으로는 생산물 분배계약, License/Royalty 계약, 현지 개발기업 M&A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고유의 장단점을 가지며, 러시아 법령에 따라 다양한 법적 쟁점을 포함합니다.
러시아의 자원개발 관련 인허가와 관련하여 각종 법령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자원개발 면허 취득을 점차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됩니다.
러시아의 자원개발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사전조사 - 실사 - 본 계약 체결 - 계약 이행을 위한 사전 인허가 취득 - 계약 이행 및 등기 등의 단계별로 다양한 법적, 사업적 쟁점이 제기되는 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전문기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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