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지성은 9월 29일,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신관 232호 모의법정실에서 열린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주최 및 대학병원 법무담당자 협의회 후원의 ‘정통망법 개정에 따른 의료정보보호세미나’에 참석하여 발제 및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지평지성 최승수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제1주제로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소영 변호사와 김지연 변호사가 ‘정통망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의무’에 대해 발제하였으며, 제2주제로 김형준 안철수연구소 컨설팅 팀장이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체계 수립과 전략’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각 발제자 및 지평지성 이은우 변호사가 세미나 참석자들과 함께 질의응답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내 14개 대학병원 법무담당자 및 전산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올 7월 1일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정통망법의 개인정보보호의무가 적용되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무에 대한 법률적인 이해와 대응 방안을 비롯해 시스템구축 및 운영방안을 실제적으로 검토코자 마련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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