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지성 소송파트의 배성진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제40기 『특수불법행위법』 강좌에서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종래의 일반적인 불법행위이론만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다양하고 특수한 불법행위들 중에서 '제조물책임'과 같은 특수한 불법행위에 관한 기본이론 및 실무의 동향 그리고 일반 불법행위와의 차이점 등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