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지난 10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정비사업과 공공관리제의 법적 쟁점'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 Session 1에서는 지평지성 정원 변호사의 발표로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최근 법원의 판례 동향과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 분석의 시간과 함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도시정비법 교육센터의 전성제 연구원(변호사)과 법률사무소의 최영동 변호사가 참석하여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진 Session 2에서는 지평지성 조병규 변호사의 발표로 2010년 10월 1일 서울시 관내 정비사업장에 시행된 공공관리제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서울시청 공공관리과 최성태 과장과 (주)한시티의 위준복 대표이사가 참여하여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 참고자료 ※ 도시개발신문 홈페이지 : 도시개발신문 홈페이지 [행사 사진]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